
6·3 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환하게 웃는 고의숙(사진 가운데)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제주도사진기자회
[한라일보] 오는 7월부터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체제에 들어서면서 김광수 교육감이 차기 교육감에게 공을 넘겼던 '정무교육감 임명'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복잡해지는 교육 현안을 지자체, 의회 등과의 협력으로 풀어가겠다는 취지이지만, 애초에 명분이 부족했던 데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해서다.
정무부교육감 임명은 6·3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었다. 현직 교육감인 김광수 후보 측은 고의숙 후보(현 교육감 당선인)에게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 당선인이 도의회 교육의원 당시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반대했었지만, 교육감 선거 출마 이후 관련 입장이 불분명해졌다고 지적하면서다. 고 당선인은 선거 과정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며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이를 존중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무부교육감은 2024년 9월 제주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직제다.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정무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신해 정무적 행사,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를 맡게 된다.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도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공무원이 파견되는 '행정부교육감'과 달리 정무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다. 인사청문회 등의 규정이 없어 교육감이 지명하면 바로 임용할 수 있다.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한 것은 전국 교육청 중에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DB
하지만 현재까지는 직제 상에만 있는 자리다. 앞서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까지 확정하고 지난해 상반기 내 임용을 예고했었지만, 직제 신설 이후 1년 9개월 넘게 공석이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작년 4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혼란스러운 시국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임기 내에는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부터 찬반이 엇갈렸던 만큼 이를 넘겨받은 차기 교육감의 고심도 깊을 수밖에 없다.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찬성하는 쪽은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소통 강화를 최우선 이유로 든다.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해 교육청과 도청, 의회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다. 이와 달리 제도 자체의 명분과 실익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교육 경력 등이 없어도 임용이 가능한 탓에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공남 전 교육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들며 "제주특별법에 부교육감을 한 명 더 둘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그 입법 취지는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사립대학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청이 맡는 것처럼 전국과는 전혀 다른,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때에 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교육감 한 사람이 생기는 것만 해도 보수와 업무 추진비, 차량, 부교육감실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간다"며 행재정적 부담도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임명으로 1년에 1억2900만원(2024년 기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었는데, 이는 연봉에 한정한 금액이어서 실제 소요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경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교육청의 조직 개편은 실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데 당시 조직 개편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위한 것이어서 반대했고, 개인적으로도 정무부교육감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도의회를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임명하지 않고 가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새로운 교육감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