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절차 통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화'

'마지막 절차 통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화'
24일 제주도청 삼다홀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오등봉·중부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원안수용' 결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및 사업 시행 승인 전 마지막 절차
제주시 "공원시설 6월 공사 착수 예상.. 비공원시설은 하반기"
  • 입력 : 2023. 03.24(금) 17:38  수정 : 2023. 03. 27(월) 12:5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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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사업 시행 승인 전 사실상 마지막 절차를 순조롭게 통과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오등봉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중부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 각각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사업 시행 승인 전 사실상 마지막 행정 절차다. 제주시는 이르면 내달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공원시설에 대해 우선 6월 중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시는 비공원시설에 대해선 6월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은 오등동 1596번지 76만2298㎡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2개 단지 1400여 세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오등봉공원 76만2298㎡ 중 공원시설은 66만7218㎡(87.53%), 비공원시설 9만5080㎡(12.47%)로 구성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비공원시설에 들어서게 된다.

당초 아파트 단지 규모는 1432세대, 최고높이 14층으로 계획됐지만 비공원시설 배치계획 변경으로 세대수는 1401세대, 최고높이는 15층으로 최종 조정됐다.

제주시 건입동 일원 중부공원은 전체 면적 21만4340㎡ 중 4만4944㎡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이 설치하게 된다. 아파트 건축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5층으로 총 728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이달 초 열린 제413회 임시회에서 오등봉 도시공원과 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하는 등 의견청취 관문을 통과시켰다.

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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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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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3.24 (19:23:06)삭제
<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에 포함>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ㅡ용적율 300~500%적용... ㅡ고도제한 철폐. 도시계획 재설계..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만세대를 공급하라ㅡ주차장 강화 필수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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