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 건축 허가 67건 직권 취소 사전 통지

제주시 미착공 건축 허가 67건 직권 취소 사전 통지
상반기 주거용 31건, 비주거용 36건 5월 말까지 의견 제출 등 안내
  • 입력 : 2023. 03.30(목) 13:09  수정 : 2023. 03. 30(목) 14:3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미착공 건축 허가 67건에 대한 직권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 허가 직권 취소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뤄진다. 이번 상반기에는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주거용 31건(공동주택 6, 단독주택 25), 비주거용 36건(근린생활시설 22, 창고시설 7, 업무시설 2, 기타 5)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2022년 하반기 취소 유예 대상 26건도 사전 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시는 사전 예고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이나 착공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선 건설경기 악재,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해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뒤 6월 중 취소 유예나 직권 취소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0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