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확보 못하면 드라이브 스루 도로점용 허가 취소"

"교통안전 확보 못하면 드라이브 스루 도로점용 허가 취소"
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 '승차 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제정안 발의
교통정체 유발 등으로 사고 위험 상존..보행 안전 확보 도움 줄지 주목
  • 입력 : 2023. 04.06(목) 10:42  수정 : 2023. 04. 09(일) 10:4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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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드라이브 드루 매장의 대기 행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점)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통행 금지 처분하는 조례가 제주에서도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승차 구매점에 대한 보행권과 교통 안전 확보 등을 담은 '제주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역에는 20여개의 승차 구매점이 영업하면서 방문객이 많은 주말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통행량이 집중돼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차로 주변에서 운영 중인 승차 구매점의 경우 차량 ▷대기행렬의 도로 및 횡단보도 잠식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좌회전 ▷진출입부 동선 체계 불량에 따른 차로 침범 등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승차 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차 구매점의 영업을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보행자의 보행 방해 금지 ▷보행자의 시야 확보 ▷주차장과 승차구매 진·출입 동선 분리 ▷주변 교통시설 교통 지장 금지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속도저감시설과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경보장치, 충분한 대기차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못하면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량 통행 금지와 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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