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7곳 고발

제주시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7곳 고발
1분기 집중 점검… 폐쇄·사용 중지 등 24건 행정처분
  • 입력 : 2023. 04.06(목) 16:25  수정 : 2023. 04. 06(목) 17:3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가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총 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7개소는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말까지 14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기준 부적합 5건, 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운영 4건 등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폐쇄 1건, 사용 중지 3건, 조업 정지 1건, 개선 명령 5건, 경고 14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에서 미신고 배출 시설 운영 등 7개소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

제주시는 올해 1분기 집중 점검 업체 위반율이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위반율 31%)에 비해 감소했다고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환경 관리가 미흡했던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부터 현장 지도 점검과 환경기술인 교육 강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배부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앞으로 장마철, 연휴 기간 등 취약 시기별로 중점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유해 대기 측정 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53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