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며 신고자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6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남편 C 씨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C 씨를 찾아갔다가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