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계획도.
[한라일보] 국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또다시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해 보상금 횡령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 한림연안자망협회 소속 어민 등 11명은 지난달 10일 제주시를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림연안자망협회(이하 자망협회)는 제주시 한림읍 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이 속한 단체로, 지난해 11월 제주시에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자망협회는 "풍력발전기가 한림 해상에 들어서면 조업에 차질을 빚는데도, 제주시는 피해 당사자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권리권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관리청은 반드시 해당 권리권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는 자망협회가 소속한 더 큰 어민 단체인 한림어선주협회(이하 어선주협회)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어선주협회가 권리권자의 대표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협회가 총회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 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한림읍 주민 30명은 토지주 동의 절차 없이 육상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패소했다.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자망협회가 전 어선주협회장인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자망협회는 한림해상풍력사업자로부터 보상금 125억원을 수령해 지급 업무를 대리하는 어선주협회가 2021년 운영위원회를 열어 그해 10월18일 기준으로 협회에 등록된 어선에 한해 1척당 보상금 3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보다 사흘 늦게 등록한 B씨에까지 보상금을 줬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한림읍에서 수산 분야 단체장을 지낸 C씨의 친족으로, 모 선주로부터 어선을 매입해 선주협회에 등록한 뒤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망협회 관계자는 "정작 보상 받아야 할 선주는 보상을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보상 받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와 선박을 매각한 선주가 (보상금 등에 대해) 서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또 B씨가 됐든 선박을 매각한 선주가 됐든 보유한 어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B씨가 당시 운영위 결정 기준일보다 사흘 뒤 선주로 등록했다고 해도) 나중에 총회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B씨가 C씨의 친족이라서 지급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선박을 판 선주에게 (선박 매각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합의금 성격으로 500만원을 줬다"며 "이미 서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 과정에 법적으로 저촉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위법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5741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역 546만9000여㎡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발전 용량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