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빼려고"… 병무청 병역면탈 특별 제보 운영

"군대 빼려고"… 병무청 병역면탈 특별 제보 운영
제보 포상금 최대 2000만원 지급
  • 입력 : 2023. 04.11(화) 14:33  수정 : 2023. 04. 12(수) 14:2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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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병역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등 병역면탈자에 대한 제보와 자진신고가 추진된다.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는 최근 검찰청 합동수사팀에서 적발한 브로커 알선 뇌전증 병역면탈 적발 관련 후속 조치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또 이번 병역면탈 특별 제보 기간에는 뇌전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며, 이미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사람의 자진신고도 받는다.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본인이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상단 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을 접속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병역면탈한 사람을 제보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제보 기간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단호히 처벌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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