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초등학생 3명을 강제추행 및 폭행한 제주시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으로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초등학생 3명을 껴안거나 때리는 등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 씨를 검거하고 지난 5일 구속했으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등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