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활주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17일 오후 국가중요시설 최고등급인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상공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한 대가 확인돼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 날 오후 2시 27분쯤 한국공항공사 공항운영센터가 시범운영중인 드론탐지지스템에 공항 활주로 서쪽 바깥쪽에서 드론 1대가 포착됐다며 관제탑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관제탑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제주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2대에 대해 착륙시간을 늦추기 위해 다시 상승해 일정시간 상공을 비행토록 하는 복행 조치를 했다. 제주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기 5대는 이륙을 대기시키는 등 항공기 운항이 약 18분동안 중단됐다.
드론탐지시스템에서 드론이 관측되지 않으면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은 2시 45분부터 재개됐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구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가운데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공청 안전운항과에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 항공관제과와 사전 협의해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까지 드론탐지지스템에서 감지된 드론을 누가 조종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범운행중인 드론탐지시스템에 알람이 켜지면서 항공청과 경찰 등에 전파해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날 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 비행 승인이나 사전 협의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에서는 앞서 2월 24일에도 제주공항 활주로와 약 300m 떨어진 비행금지구역인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60대 남성이 띄운 드론이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에 날아들어 옥상에 추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항공사 제주본부 직원이 지난달 13일 시설점검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 터미널 옥상에 떨어진 해당 드론을 발견할 때까지 드론이 공항에 날아든 사실을 몰라 제주공항이 보안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