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해외자본의 도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30일 부동산투자 이민제 일몰을 앞두고 지난 17일 법무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주 내 실무협의를 거치고 난 후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이민협의회는 5년마다 투자지역 재지정 여부 등을 검토해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 의향과 함께 지난해말 법무부에 건의했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 개선안을 첨부해 제출했다.
제도 개선안에는 부동산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1년에 한번 국내에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고려해 투자자들의 의무거주기간을 거주비자(F2) 외국인은 2주, 영주권(F5)외국인은 4주동안 국내에 체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향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지난 2010년 2월 1일 부터 제주에서 첫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5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F-2)자격을 부여한후 5년간 투자 유지시 영주( F -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인 이상 공동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외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가 부여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 11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기존 관광단지,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 승인을 얻는 관광단지와 관광지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이다. 이중 제주도와 인천·부산시의 경우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달 현재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6월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제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같은해 12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분석해 제도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제도를 유지할 경우 문제점이 개선될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으나 '오리무중'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연장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