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클럽 형태 운영 게스트하우스 등 적발

제주자치경찰 클럽 형태 운영 게스트하우스 등 적발
특별단속 실시 불법 행위 4건 적발 영업정지 등 조치 예정
  • 입력 : 2023. 04.24(월) 21:22  수정 : 2023. 04. 24(월) 21:2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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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과 제주시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행위 단속.

[한라일보] 입장객들에게 1인당 최고 3만원까지 입장료를 받아 클럽 형태로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게스트하우스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애월파출소의 협조 하에 관내 112신고가 많고 범죄우려가 높은 업소들을 선별해 지난 20일 점검했다.

A게스트하우스는 접객행위를 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을 등록한 후 파티장 이용객에게 여성 2만5000원, 남성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B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자치경찰과 제주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게스트하우스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인 영업행위를 홍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업주들과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고, 숙소와 파티장이 한 곳에 있는 특성상 폭력행위,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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