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대응"

[뉴스-in]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대응"
  • 입력 : 2023. 04.27(목) 00:0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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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회가 마련.

26일 제주경제통산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진행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에는 도내 중소기업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법 적용 대상, 사업주의 책임 범위, 행동지침 등을 숙지.

중기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수준 등으로 부담이 크다"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 연장,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 박소정기자



서귀포시 ‘하영올레’ 새단장


○…서귀포시가 도심 속 걷기 코스인 '하영올레' 개장 3년 차를 맞아 주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방문객 편의 증진 및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해 하영올레 출발·도착 지점인 서귀포시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새 단장에 나서며 눈길.

또한 종합안내소는 홍보영상 송출, 심벌마크 표출, 코스 관련 공지사항 등을 안내하고 특히 주중 시간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짐 보관소를 운영하는 등 코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

시 관계자는 "오는 5월이면 하영올레 개장 2주년을 맞는다"며 "하영올레 방문 후기 및 건의 사항을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방문객을 위한 코스 안내 및 홍보·편의시설 보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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