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통과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통과
국민의힘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 퇴장 '항의' 표시
  • 입력 : 2023. 04.27(목) 17:32  수정 : 2023. 04. 27(목) 17:3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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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었다. 여기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통과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표결 직전 '쌍특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여러 차례 수사를 요청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지금은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인제야 (야당은) 특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키기 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또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비호이자 은폐이고 더 나아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 검찰 독재일 따름"이라며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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