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자본에 팔린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착수

제주도 중국자본에 팔린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착수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 토지 일부 매입 151억 추경안 편성
  • 입력 : 2023. 04.30(일) 13:40  수정 : 2023. 05. 01(월) 16:5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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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올해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투자자가 소유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하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매입비용의 일부인 151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최근 '송악산 토지매입 합의서'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제주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와 감정평가를 등을 거쳐 오는 9월 신해원 유한회사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해원 유한회사와 '송악산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관련기사] '난개발 차단' 송악산 일대 개발제한 토지 모두 사들인다

도는 올해 총 매입부지의 30% 이상을 매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259억원을 반영해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예정 부지는 총 98필지·18만216㎡ 규모다.

매입이 마무리되면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를 보존하고, 송악산 지질탐방 코스와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을 연계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대정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신해원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유원지와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 왔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도가 송악산 일대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담은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이후 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신해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도는 신해원과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한다. 도는 올해 6~8월 감정평가와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9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 1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내년 2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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