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간호조무사 대리시술 병원 적발

제주서 간호조무사 대리시술 병원 적발
경찰, 병원장 등 의료법 위반 송치
2년간 약 판매 무면허 약사도 적발
  • 입력 : 2023. 05.01(월) 16:21  수정 : 2023. 05. 02(화) 15:4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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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맡긴 비뇨의학과 병원과 무면허 약사를 고용한 약국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남성 전문 비뇨의학과 병원 원장인 50대 A씨와 이 병원에 일한 30대 간호조무사 B씨와 C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을 하게 하고 항생제 주사를 놓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밤늦은 시간 잠을 잘 때 환자가 방문하면 대리 시술을 하라고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코로나19 증세로 격리 됐을때도 같은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사기·약사법 위반)로 40대 D씨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D씨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도내 한 약국에 취업해 202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만 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약학대학을 다닌 적이 없지만 이 약국은 위조한 면허증 사본만 받은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약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의료 행위를 받을 때는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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