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전용차로 잘 몰라서?… 과태료 벌써 1억 돌파

제주 버스전용차로 잘 몰라서?… 과태료 벌써 1억 돌파
제주시 작년부터 단속 강화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지난해 전체 4억 이어 올핸 4월 말까지 1억3800만원
렌터카 전체의 30%… 가로변 단속 안내판 추가 설치
  • 입력 : 2023. 05.09(화) 16:33  수정 : 2023. 05. 11(목) 11:22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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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렌터카가 단속 차량의 30%를 차지하는 등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위반 구간에 단속 안내판이 추가 설치된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시가 지난해 1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1년 만에 4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4월 말까지 부과된 과태료가 1억4000만 원에 육박한다. 제주시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렌터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의 30%에 달하는 등 버스전용차로에 익숙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단속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한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취지로 2017년 10월 도입됐다. 현재 중앙로 중앙차로(24시간)와 무수천~국립제주박물관 구간에 가로변 차로(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7시30분)를 운영 중이다. 버스전용차로에 통행 가능한 차량은 버스, 택시, 교통 약자 차량에 한한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초반엔 계도, 경고를 거쳐 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다 2022년 1월 1일부터 1회 통행 위반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차종별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버스전용차로 단속 결과 총 8979건이 적발됐고 시민신고제 건수를 포함 전체(9090건) 과태료 부과액은 4억3500만 원을 웃돌았다. 이는 단속 강화 전인 2021년 과태료 부과액 1억393만 원(2054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가로변 차로에서 적발된 건수가 6076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적발 차량 중에는 렌터카가 2604건(전체의 29.0%)이었다.

올 들어서도 4월 말까지 2750건(중앙차로 1270건, 가로변 차로 1480건)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단속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시민신고제 15건 포함)는 총 1억3800여만 원에 이른다. 적발 차량 중 렌터카 비율은 28.9%(796건)였다.

이에 제주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중심으로 통행량이 많고 단속 사례가 많은 주요 위반 구간에 단속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새롭게 표지판이 설치되는 곳은 동광로 3개소, 서광로 12개소, 노형로 13개소다.

제주시 측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잘 모르는 관광객이나 시외 지역 운전자들의 위반 사례가 많아 단속 안내 표지판을 늘리게 됐다"며 "안내판 추가 설치로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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