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무전취식으로 형을 살고 출소한 다음날 또다시 무전취식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술 값을 내지 않는 등 무전취식해 28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제주시에서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의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받고 지난 3월 26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