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담 앞바다로 페인트 '콸콸' 적발

제주 용담 앞바다로 페인트 '콸콸' 적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소품 판매업체 고발
매장 도색 작업 중 페인트 우수관 통해 버려
  • 입력 : 2023. 05.23(화) 17:09  수정 : 2023. 05. 24(수) 16:2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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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들이 모여 들어 바다로 방류되는 방류관에서 하얀색 페인트가 유출되는 모습.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한 유명 소품 판매업체가 폐기물로 지정된 페인트를 바다로 유출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시는 제주시 용담동 해안가에서 소품매장을 운영하는 A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17일 오전 10시40분쯤 페인트를 우수관(빗물 배관)을 통해 바다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페인트는 폐기물로 지정돼 바다와 같은 공공수역에 배출할 수 없고, 지정된 전문업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과실로 인해 유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제주시는 이날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앞바다로 정체불명의 하얀색 물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동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A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빗물이 한데 모여 용담 앞바다로 배출되는 방류관에서 페인트로 추정되는 하얀색 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제주시는 주변을 탐문한 끝에 A업체 매장 주변에 설치된 우수관에 흰색 페인트가 다량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업체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 맡겨 매장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 인부가 매장 뒷편 우수관을 오폐수관으로 착각해 페인트를 버린 것 같다"며 "물론 페인트는 오폐수관에도 버리면 안된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적발했을 당시 이미 페인트가 모두 우수관으로 배출된 상태라 정확히 얼마나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유출량과 유출 경위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는 300명의 작가들이 만든 제주 소재 양초와 방향제 등 다양한 소품을 판매하는 도내 최대 소품 매장 운영 업체로,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관광정보 공식사이트인 비짓제주를 통해 홍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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