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의 성범죄자 국제공조수사 뒷북대응

[사설]경찰의 성범죄자 국제공조수사 뒷북대응
  • 입력 : 2023. 06.02(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뒷북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미제로 남은 사건들 처리와 관련 제주경찰이 최근 외교부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에 각 국적의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한 지 4~5년이 지난 후에야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발단은 경찰이 최근 외국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달아난 피의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국가 간 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제공조수사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경찰 지침상 애초부터 징역·금고 1년 이상 범죄는 국제공조수사 대상이어서 도주 직후에도 국가 간 사법 공조가 가능했는데 왜 이제야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지침상 국제공조수사 요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이라며 "공조수사 요청을 할지 말지는 담당 수사관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반면 이 분야의 전문가는 "형사 사건에서는 신속한 범인 검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피의자들이 해외로 달아난 그 즉시 국제공조수사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책무는 범죄발생에 따른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달아난 외국인들에 대해 뒤늦은 공조수사 요청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치안확보의 주역인 경찰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제공조든 국내 수사든 경찰수사력의 한계를 보여선 안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