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심야에 제주도 내 골프장에 침입해 로스트볼을 훔쳐 판 일당이 재판을 받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상습절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60대 B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 내 골프장에 심야 시간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 워터해저드(물 웅덩이)에 빠진 로스트볼(골프 중 코스를 벗어난 공) 5만5000여 개를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 잠수복과 장화 등을 이용해 물 웅덩이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훔친 로스트볼을 전문 매입자 C 씨와 D 씨 2명에게 팔았고 이들은 이 공은 되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 씨와 D 씨에 대해서는 장물 취득 혐의로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