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땅 '사수도' 사수위해 철저히 대비하라

[사설] 제주 땅 '사수도' 사수위해 철저히 대비하라
  • 입력 : 2023. 06.05(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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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수도'는 전남 완도군과 추자도의 중간에 위치한 섬이다. 일반 어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해역이어서 생태계의 보고이자 황금어장이다. 특히 사수도 일원은 천연기념물 '바닷새류 번식지'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이런 사수도를 놓고 제주도와 완도군이 관할권 분쟁을 벌이게 됐다. 분쟁의 발단은 완도군이 사수도 수역에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상 사수도 인근 해상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은 관리청인 제주시에 있다. 이에 제주도는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결국 사수도 관할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관할권 분쟁은 과거에도 있었다. 이 섬은 제주도와 완도군 임야대장에 각각 등재돼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됐다. 제주도에서는 '사수도'라 부르고 완도군은 '장수도'라 부르면서 서로 관리권을 주장했다. 26년간의 지리한 분쟁 끝에 헌재에 의해 제주도의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관할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재연되는 것은 헌재의 결정 때문이다. 해상경계선 기준 관할권 판단이 시기에 따라 엇갈린 결정이 내려져서다.

사수도는 '세종실록지리지'나 '탐라지' 등에도 나와 있는 엄연한 제주도의 섬이다. 추자도 해녀들은 매년 일주일간 사수도에 기거하면서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해 왔다. 또 추자도 어민들은 이 섬 인근 수역에서 고기를 잡으며 사수도를 지켜왔다. 제주도는 역사적 자료와 근거, 추자도 어민들의 증언 채록 등을 통해 사수도가 제주도의 땅임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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