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아" 제주 태양광 사업자들, 정부 상대 소송 예고

"더는 못 참아" 제주 태양광 사업자들, 정부 상대 소송 예고
8일 출력 차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예고
사업자들 "기준·근거 불명확… 위법행위"
태양광 출력제어 2021년 1회→올해 48회
  • 입력 : 2023. 06.07(수) 16:49  수정 : 2023. 06. 09(금) 08:42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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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태양광 발전 급증으로 정부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제어 조치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이 특정 시간에 전력 생산을 못하게 하는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출력 제어가 위법하다며 정부와 전력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이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차단(출력 제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송 취지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력 차단의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차단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전력 계통 운영자의 책임을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이뤄지고 있다. 도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이 확대되면서 생산한 전력이 남는 등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이는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전력이 과잉 공급돼도 대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도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5년 304㎿에서 2016년 370.8㎿, 2017년 405.9㎿, 2018년 458.9㎿, 2019년 592.2㎿, 2020년 723.3㎿, 2021년 852.9, 2022년 883.4㎿, 올해 5월말 기준 89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15% 정도다.

도내 풍력발전 출력제어 횟수는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2016년 6회, 2017년 14회, 2018년 15회,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4회, 2022년 104회로 늘었고, 올해 (6월 4일 기준) 85회로 집계됐다. 태양광발전 출력제어 횟수는 2021년 1회를 시작으로 2022년 28회, 올해(6월 4일 기준) 48회로 증가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는 제주에서 주로 이뤄졌는데, 지난 4월부터 정부가 태양광 발전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여름·겨울철에만 마련됐던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올해부터는 봄철에도 수립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정부는 호남·경남지역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 출력 제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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