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악취 1억원 과징금 부당"… 양용만 도의원 승소

"제주시 축산악취 1억원 과징금 부당"… 양용만 도의원 승소
제주지법 13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 입력 : 2023. 06.13(화) 17:38  수정 : 2023. 06. 13(화) 19:48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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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축산 악취와 관련해 제주시의 1억원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양용만 제주도의원이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양용만 제주도의원(제주시 한림읍·국민의힘)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 의원은 양돈업을 하던 지난 2020년 12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21년 조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축산악취 허가 기준을 초과한 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1억원으로 제주시가 1억원을 부과한 것은 양용만 도의원이 처음이었다.

양 의원은 이후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2021년 11월 패소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 의원 측은 행정시장인 제주시장에게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자신의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반론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리 끝에 양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시의 축산악취 과징금 부과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과 함께 행정시가 이미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 등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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