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입양신고 특례 4·3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혼인·입양신고 특례 4·3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혼인ㆍ입양 신고 등의 특례 신설 등 잘못된 가족관계 회복 골자
  • 입력 : 2023. 06.19(월) 23:16  수정 : 2023. 06. 20(화) 16:0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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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제주4·3으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혼인·입양신고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4·3사건은 해방 직후 사회 혼란, 호주(또는 잠재호주)인 남성의 다수 희생, 낙인효과 등으로 일부 관련자의 호적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의 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4·3희생자 및 유족의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혼인ㆍ입양 신고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 4·3사건으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의 회복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혼인 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희생자의 사망·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관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희생자의 친생자로 이미 출생신고 된 경우 혼인신고 효력이 발생한 때에 희생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양신고 등의 특례는 4·3사건 당시부터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 시행일(1991년 1월 1일)이전에 사실상 양자관계가 성립하고,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양자로 입양신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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