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기준치 26배 초과 '타이거너츠' 판매 업체 적발

쇳가루 기준치 26배 초과 '타이거너츠' 판매 업체 적발
제주자치경찰, 부정식품업체 적발.. 7600여만 원 어치 이상 판매
  • 입력 : 2023. 06.21(수) 10:38  수정 : 2023. 06. 22(목) 16:3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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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식품 분말.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의 한 유명 타이거너츠 판매 업체가 쇳가루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타이거너츠를 무더기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유기농', '무농약' 등으로 홍보하는 등 미검증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타이거너츠'라는 이름의 분말과 오일 형태의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부정식품업체 전 대표 A씨와 실질적인 업체 운영자 B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또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 7600여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해외에서 변비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지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도내 한 공장에서 분쇄기, 착유기, 로스팅기를 대여해 파우치(500g) 및 페트(250g)형 제품과 유리병에 담긴 오일(250㎖) 제품 등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전국 방송을 통해 홍보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자체 누리집(JETA)을 통한 판매, 중간 온라인 업체 납품과 도내 대형마트, 요양원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7600여만 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현장 압수수색 중 분쇄기, 착유기 등에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착유된 20L 기름을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 환경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성분검사 결과 타이거너츠 분말은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치 10.0㎎/㎏ 대비 269.7㎎/㎏으로 26배 초과 검출됐으며,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부패기준이 되는 산가 기준치 4.0㎎/g 대비 60.4㎎/g으로 15배 초과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2020년 7월경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거래업체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제주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는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작성한 품질보증서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장 다이어트, 쾌변에 효과가 좋으며, 미네랄이 풍부해 혈관, 당뇨질환자도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건강에도 좋다'고 홍보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적법하게 제조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하고 향후 행정시 등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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