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최근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출 결산 세부사업 중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사업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시작도 못한 사업도 확인됨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22일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출 결산 세부사업과 관련해 예산현액 1000만원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은 62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예산 규모도 112억3100만원에 달한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1개 사업에 97억 300만원, 특별회계 11개 사업에 15억2800만원이다.
특히 전액 미집행 사업 중 수산정책과 소관 수협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신축 사업(14억7000만원), 모슬포수협 어업용 얼음생산시설 구축(2500만원), 수산ICT융합지원(7200만원) 등 3건은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 전액 미집행 됨에 따라 예산 편성 전 면밀한 사업계획 및 수요조사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미집행된 사업도 해외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추진, 외국감사기구 실무연수, 음식물류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시설해외운영사례조사 등 13개사업이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사업비 소요예측을 신중하개 산출하고, 편성 이후에는 당초 계획한 목적과 일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사업을 재조정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튑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일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질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