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올해 첫 임시회…새해 업무보고 등 진행

내일부터 올해 첫 임시회…새해 업무보고 등 진행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일정
해상풍력 확장 동의안 등 처리
  • 입력 : 2026. 02.04(수) 14:59  수정 : 2026. 02. 04(수) 15:1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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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새해 업무를 점검하는 올해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5일부터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일부터 13일까지 제446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정을 상대로 새해 업무를 보고 받는다.

도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과 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동의안은 이번 회기 때 처리하지 않고 현안 보고 형태로 내용을 우선 파악한 뒤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전담·운영하는 기관이다.

시설관리공단은 1실(경영지원실)·2본부(하수·환경본부) 체제에 정원 387명으로 계획됐다. 단, 출범 초기엔 정원 295명에 경영지원실과 환경본부 체제로만 운영하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2028년 준공하면 이듬해부터 이 시설을 넘겨 받아 나머지 정원을 충원한다.

8단계 제도개선은 지하수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정부 권한 대다수를 가져오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와 카지노와 골프장, 경마장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인 도세로 이양 받는 방안을 포함해 JDC 상임이사 추천 권한 신설, 영리법인 국제대학 설립 허용, 도교육감 출마 자격 완화 등 111개 개별 권한 이양 과제로 꾸려졌다.

탐라해상풍력 발전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동의안과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조례안은 이번 회기 때 심의된다.

이 중 탐라해상풍력 발전지구 동의안은 발전 규모를 30㎿에서 102㎿로 3배 이상 늘리고 지정 면적은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2배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경관 훼손과 해양생태계 파괴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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