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도 가능' 제주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촌지역 확대

'동지역도 가능' 제주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촌지역 확대
기존 58개 지역서 13개 동 지역 추가된 71개 어촌지역서 신청 가능
  • 입력 : 2023. 06.28(수) 14:10  수정 : 2023. 06. 29(목) 11:56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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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촌지역을 기존 58개에서 71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어가당 120만 원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은 지난 5월 25일 제주해수면 58개 지역에서 시행되다가 오는 6월 23일 13개 동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총 71개 지역으로 늘었다.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 가운데 ▷총 톤수가 5t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이는 제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 였으나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 및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지급은 안되므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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