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차고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타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영업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불법영업', '바가지 요금' 등 매년 반복되는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렌터카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 조합이 합동으로 지난 4월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6개(도내 9개, 도외 17개) 업체의 의심차량 183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사전 의견 제출을 받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업체 5대 차량에 대해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타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인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관할관청에서도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은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지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와 관련해 바가지 요금과 계약 등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이중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지역에서만 535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의 40.1%를 차지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제주지역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07건, 2020년 145건, 2021년 170건으로 매년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에는 113건으로 전년 대비 33.5%로 감소하는 등 개선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광성수기에는 렌터카 대여약관 등과 관련한 미원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시정 및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렌터카 민원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