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드론 날아든 제주공항 드론탐지 장비 도입

잇단 드론 날아든 제주공항 드론탐지 장비 도입
이달까지 성능 확인 위한 야간 드론비행 진행
오인신고 대비 경찰 등과 협조.. 안내판도 설치
  • 입력 : 2023. 07.06(목) 15:30  수정 : 2023. 07. 07(금) 08:40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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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된 사건이 발생했던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을 탐지하는 장비가 도입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불법드론으로부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한 드론탐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드론탐지 장비 성능 확인을 위해 야간 드론비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항 주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주간 드론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드론비행을 통한 드론탐지 장비 성능 확인을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이 종료된 후인 야간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항은 관제권 내 야간 드론비행을 위해 드론특별비행승인 등 관련 절차를 밟았으며, 도민들의 오인신고 등에 대비해 경찰·군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조, 연락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비행 현장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도 마련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불법드론은 공항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항공안전 위협요소인 만큼, 도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21분쯤 드론 비행금지구역인 제주공항 상공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나타나 1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 또 지난 2월 24일 제주시 도두동 한 주차장에서 60대 남성이 띄운 미승인 드론이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에 날아들어 2주 뒤인 지난 3월 13일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공청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제권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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