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12)주식시장의 거래 제도 ②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12)주식시장의 거래 제도 ②
  • 입력 : 2023. 07.07(금)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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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매매거래 계좌 개설 후 주문
전일 종가 대비 하루 최대 변동폭 상하 30%


[한라일보] 오늘은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제도와 결제에 대해 알아본다.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사인 증권회사에 한정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개설 증권사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증권회사는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호가')하고,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다.

매도·매수의 의사표시를 위해서는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데, 거래를 표준화하고 매매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설정하고 있다. 주가가 2000원 미만이면 1원,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은 5원, 5000원 이상 2만원 미만은 10원, 2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100원이다. 또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주식은 500원, 50만원 이상의 주식은 10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매매거래 수량 단위는 1주이며, 매매 체결은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 간에 성립시킨다.

그리고, 거래소시장은 상장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변동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의 방지를 위해 가격제한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일 종가 대비 하루 동안 최대 변동할 수 있는 폭은 상하 30%이다.

거래소시장의 거래시간은 정규시장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이며, 호가접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다. 시간외시장은 장 개시 전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장 종료 후에는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20분동안이다.

매매주문이 체결되면 매매체결분에 대한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과 대금의 수수로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는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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