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단속 모습.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9곳을 점검한 결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행위를 한 15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건물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 5곳, 다가구주택 4곳, 다세대주택 3곳, 근린생활시설 3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한림읍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애월읍 3곳, 구좌읍 2곳, 조천읍 1곳, 동 지역 3곳에서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 단속 과정에서는 일주일 이내 단기간 머무르는 투숙객이 확인되거나 영업주가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이들은 투숙객들에게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을 했다.
시는 불법 숙박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애초보다 2개월 더 연장해 9월14일까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