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칼 뺀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칼 뺀다'
매년 전체 단속건 중 8%대… 운전자 의식 개선 필요
초등학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확대 단속 강화 예고
  • 입력 : 2023. 07.10(월) 15:06  수정 : 2023. 07. 11(화) 16:1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

[한라일보] 서귀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가운데, 서귀포시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건 수의 평균 8%가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가 일반도로에 견줘 3배 올랐으나 운전자의 의식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올해 5월말 기준, 지역 내에서 이뤄진 불법 주정차 단속건 수는 2만6803건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처분은 2142건(8.0%)·2억5200만원이다. 또한 지난해 전체 7만310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5746건(8.2%)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는 6억6500만원이다. 코로나19로 단속을 다소 완화했던 2021년의 경우도 5만9748건 가운데 3237건(5.4%)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것이다. 과태료는 3억6600만원 규모다.

당초 2021년 5월 1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 구역 2배)이었다.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적용된 과태료는 3배 수준으로 승용차 기준 12만원이다.

이에 시는 최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2억600만원을 투입해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상지는 덕수초, 신산초, 한마음초, 성읍초, 수산초, 풍천초, 하원초, 보목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단속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45개 초등학교 중 이번 신규 단속 구간을 포함해 33개소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된다"며 "향후 미설치 초등학교 11개소(가파초 제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