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하락에 제주시 7월 재산세 전년 대비 8.9억↓

공시가격 하락에 제주시 7월 재산세 전년 대비 8.9억↓
주택·건축물 등 27만 건 661억 부과… 주택은 일부 증가
  • 입력 : 2023. 07.12(수) 15:36  수정 : 2023. 07. 12(수) 15:4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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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의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액수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 9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7만5011건 661억 원이 부과됐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 결과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 9000만 원(1.34%)이 감소한 것이다. 제주시는 이 같은 감소 배경으로 공시가격 하락,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별장 중과세율 폐지 등을 꼽았다. 이 중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4.41% ↓), 공동주택가격(6.21% ↓), 공시지가(7.01% ↓)가 각각 떨어졌다. 다만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105% 이상을 과세할 수 없는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그동안 시세 상승분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했던 주택의 경우엔 재산세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시는 재산세 납부 독려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세금을 낸 조기 납세자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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