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재판 연말까지 간다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재판 연말까지 간다
피고인 신문 일러도 10월에나 가능 1심 선고 12월 예상
  • 입력 : 2023. 07.12(수) 18:36  수정 : 2023. 07. 13(목) 13:33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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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져 오는 12월 쯤에나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 지사의 8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 절차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했지만 그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오는 8월까지 한 뒤 9월에는 피고인 측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하기로 했다.

이어 10월 말 두차례 공판을 열 예정으로 만약 8~9월로 예정된 증인 신문이 계획대로 진행돼 모두 끝나면 이 때부턴 오 지사를 비롯한 참모 2명 등 피고인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보인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그동안 공판에서 제시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와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재판의 마지막인 선고 공판이 차례로 이어진다. 재판부가 한 달에 두 차례씩 공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일러도 12월에나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이후 2심과 3심 선고는 이전 판결의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3일 오 지사를 기소해 규정대로면 지난 5월 1심 선고가 나야 하지만 증인이 많아 지연됐다. 현재까지 신청된 증인만 30여명에 달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청년단체 지지 선언을 누가 주도했는지, 지지자 숫자를 어떻게 산출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신문이 진행됐지만 증인이 대다수 질문에 모른다고 답해 헛심 공방만 이어졌다.

또 이날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오 지사 등이 지난해 3월 29일 오 지사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모여 이 때부터 공약 실천과 대외 홍보 방안으로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를 통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모의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오 지사 등이 지난해 3월 29일 오 지사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모여 모종의 협의를 한 것은 맞지만 협약식 개최 계획을 구체한 것은 그해 5월쯤이라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 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변경 절차엔 동의했지만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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