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중)플라스틱 제로 효과와 과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중)플라스틱 제로 효과와 과제
사용 편의 ‘유혹’… 제주, 플라스틱 문제 해결 가능할까
  • 입력 : 2023. 07.18(화) 00:00  수정 : 2023. 07. 18(화) 16:35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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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쌓여있는 일회용컵. 한라일보 DB

도, 플라스틱 제로화 실현으로 일자리·민간투자 효과 기대
지난 12월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등 도민 불편 여전
개선 방안 마련·도민들 자발적 참여 유도 캠페인 확대 필요


[한라일보] 2040년까지 제주가 플라스틱 제로화를 추진한다지만 실현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플라스틱 제로화에 따른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수요자의 자발적인 참여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제로화 실행방안·기대효과=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우선 제주도는 정책 이행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 자원순환 촉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플라스틱 범도민운동본부 구성 근거를 마련해 나간다. 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전문가·도민 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의무이행 사업체 및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구좌읍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가 선별해 보관중인 일회용컵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 DB

또한 제주도는 플라스틱 제로화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분야별 세부 계획을 세웠다. 5개 분야 30개 세부사업에는 총 1조81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플라스틱 제로화 실현으로 재활용 산업 민간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 이행, 플라스틱 규제 대응 역량 강화 등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효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재활용 산업 민간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재활용업체의 안정적인 부지확보 및 투자환경 조성으로 투명페트병 재활용, 열분해 시설 등 1955억원 규모의 유망분야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투자 사업비 1조813억원 투입에 따른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생산 유발효과는 1조434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420억원, 고용유발효과 6만7795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플라스틱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감량, 고품질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활용 등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플라스틱 규제 대응 역량 강화로 우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플라스틱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 및 도내 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통해 도민 및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실현 과제도 산적=탈플라스틱을 실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수요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플라스틱은 용도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의 편리함으로 생활 전반적인 곳에서 쓰이고 있다. 배달 음식부터 음료 포장에서까지 사용되는 등 분야도 셀 수 없이 다양하다.

이러한 생활에서 편리함과 간편하다는 인식이 고착화 되어버린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는 단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예로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 우선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들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종이컵,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음료 가격에 더해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하지만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와 매장에서의 불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협 제주본부가 진행한 플라스틱 제로섬 캠페인. 한라일보 DB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은 아직 미정이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에 첫 시행일(작년 12월 2일) 이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외 지역에서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기를 밝히진 않았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진 제주와 세종에서만 제도를 운영한 뒤 그 시기와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지역에서의 제도 정착 없이는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미흡한 제도로 행정낭비와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만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줄이기를 유도한다면 오히려 동참하지 않으려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탈플라스틱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참이 중요하다.

도내에서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추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행정기관과 교육청, 공기업, 환경 단체, 마을 단체 등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참여한 사람만 다시 참여한다는 말들도 주변에서 들린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제주 환경의 위기와 중요성을 인식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이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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