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보증금 사고 급증.. 세입자들 "불안해 살겠나"

제주 전세보증금 사고 급증.. 세입자들 "불안해 살겠나"
상반기 보증금 미반환 52건·91억원… 금액 작년의 7.6배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결정 신청도 14건·17억7000만원
  • 입력 : 2023. 07.18(화) 17:18  수정 : 2023. 07. 19(수) 20:1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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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중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올들어 작년보다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 미가입자 중 보증금을 받지 못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경우도 14건에 17억7000만원에 달했다.

제주는 전세보다 1년치 임차료를 선지급하는 '연세'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와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 등이 맞물리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52건, 91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9건, 12억원)에 견줘 금액이 7.6배 급증했다. 이들 사고금액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자 그 대책으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 전국적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임차인은 14건에 17억7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모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지가 없는 경우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6건, 단독주택 3건, 오피스텔 3건, 도시형 생활주택 2건이다.

제주도는 이들 신청 건 중 13건에 대한 피해 사실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나머지 1건은 조사중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은 피해건에 대해 심의·의결해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 통보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마치고 일주일 단위로 국토부로 넘기고 있다"며 " 앞으로 열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면적·보증금이 서민 임차주택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각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권과 임대 거주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주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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