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 유발' 드라이브 스루 매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교통정체 유발' 드라이브 스루 매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주자치도,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500㎡ 이상 매장 대상.. 기준 적용 시 제주지역 부과 대상 10곳
실효성 한계.. "모든 매장 적용 예외조항 신설 또는 법 개정 필요"
  • 입력 : 2023. 07.19(수) 14:48  수정 : 2023. 07. 21(금) 08:39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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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는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현재처럼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대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위치한 시설물 중 층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을 기준으로 매장 당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27곳 중 지난해 실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지난해 2곳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이날(19일) 기준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34곳으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한해 부과기준을 500㎡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변경된 조례안이 적용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적이 500㎡ 로 강화되더라도 도내 부과 대상은 10곳에 불과하다.

앞서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기초조사 연구'에서도 이같은 한계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드라이브 스루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최소 면적에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승차구매점 시 설의 면적이 500㎡ 미만으로 작다하더라도 유출입교통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낮춰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규제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적용 대상 매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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