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놓고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하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앞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에는 2021년 1월 학생 인권 조례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나란히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와 보호자, 다른 학생 등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생 인권 조례를 지목하는 일이 적지 않다. 지난 14일 제주시 모 중·고교의 학생 인권 침해 등을 다룬 제주도교육청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할 수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오정자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투입해 연말까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인권 존중 구현 방안 연구 용역'(가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실장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염려하는 부분을 촘촘하게 점검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이 공개한 제1차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방안 연구 보고서(2022년 12월)에는 제주학생인권실천계획(안)의 안정적 실행 사항 중 하나로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언급됐다. 연구진은 "학생 인권 보호와 함께 교권 보호라는 새로운 요구가 있으며 추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교 내 교육 주체들이 확대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인권 조례가 등장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존재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이라는 신분이 아닌 인간의 인권을 전제하고 있다면 굳이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제주지역 '학교 내 모든 교육 주체들'의 인권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교육 주체들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등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권 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 지도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3~15일 도내 교원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 128명 중 절반 이상인 70명(54.7%)이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면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