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농산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가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이다.
PLS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용가능한 농약목록'이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다소 느슨했던 잔류농약허용기준을 국내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성분을 현행 34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해 농산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농진청 그리고 농협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해 농업현장에서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순회교육를 통해 지역마다 마을마다 영농교육과 함께 PLS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PLS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있다는 것은 관련 교육이나 제도홍보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방증이다. 이미 농촌은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과반을 넘기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쉬운 용어 사용 등 이들에게 걸맞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현실과 거리가 있는 약제 등록실태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 일부 농업인들은 "특정약제인 경우 규정대로 사용해도 효과가 적고,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하는 작물에 해당하는 약제가 적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귀담아들을 만한 대목이다.
정작 '소량다품목'을 장려하고 있는 강소농들에게는 섞어짓기(혼작)에 알맞은 약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왕에 가야 하는 PLS라면 우리 제주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내세울 수 있는 디딤돌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첫째, 이 PLS제도로 농업과 농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이면서도 공익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선제적인 PLS 준수로 공익적 직불금과 연계하는 혜안을 가져줬으면 한다.
둘째, PLS제도를 통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로 현재 수입되는 농산물 중에는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수입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제주 청정이미지이다.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청정제주의 안전한 먹거리로 소비자 눈높이에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PLS와 더불어 청정 제주농축산물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아직 낯설고,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농업인 모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포용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김윤우 무릉외갓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