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엔 '맞불 작전'… 제주시 자동 경고 전화 효과

불법 광고물엔 '맞불 작전'… 제주시 자동 경고 전화 효과
일정 간격 반복 전화해 통화 연결 방해로 근절 유도
홍보 현수막·대부형 명함 등 발신 대상 건수 감소세
도입 첫해 2019년 2032건→지난해 628건으로 줄어
  • 입력 : 2023. 07.30(일) 13:11  수정 : 2023. 07. 31(월) 17:3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동지역 불법 광고물 정비 장면.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제주시는 홍보 현수막, 대부형 명함,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동 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가 2019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자동 경고 전화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반복 전화를 걸어 불법 영업을 근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광고물 자진 철거 전까지 해당 전화번호로 20분, 10분, 5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과의 통화 연결을 방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매회 200개의 다른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 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자동 전화 시스템과 함께 경고 메시지도 발송해 왔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된 2019년 2032건이었던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전화 발신 대상자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755건, 2021년 679건, 2022년 628건 등 2019년 대비 지난해 대상자 건수가 66.4% 줄었다. 올 들어서는 6월 말 기준 자동 경고 전화 대상 건수가 257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측은 "자동 경고 전화 안내 시스템이 불법 광고물 자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7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