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전세사기 피해' 만만치 않네

제주서도 '전세사기 피해' 만만치 않네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피해자 결정 신청 40건·31억원
현재까지 5건 피해자로 인정… 나머지는 조사 진행중
국토부, 제주 등 전국에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운영
  • 입력 : 2023. 08.07(월) 17:36  수정 : 2023. 08. 08(화) 16:02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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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올해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중인 가운데 제주에서도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다. 제주에서는 1년치 임차료를 미리 내는 '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임차인에겐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꼼꼼한 대비가 필요해지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경우는 40건에 피해액은 31억4000만원에 달한다. 모두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지가 없는 경우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14건에 17억7000만원이었던 신청 건수와 피해액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제주시 소재 한 오피스텔 임차인들 여럿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24건의 피해 결정을 신청하면서다. 전세사기 집단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은 해당 오피스텔 임대인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조사 후 전세사기 특별법을 안내하면서 임차인들이 제주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40건의 총 피해자 결정 신청 중 14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신청일로부터 한달 내에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로 올려보내게 된다.

현재 제주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건은 모두 5건으로 확인됐다. 모두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신청받으면 사실조사를 마치고 국토부로 넘기고 있다"며 "제주에서 국토부로 넘긴 14건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5건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결정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15일 이내 연장 가능)에서 이뤄진다.

한편 국토부는 7일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과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제주는 HUG 제주출장소에서 대면 접수·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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