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요 내용

[열린마당]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요 내용
  • 입력 : 2023. 08.08(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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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 이후 세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것이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으나, 연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국민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시청 세무부서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감면 적정 여부 검토 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태석 제주시 세무과 취득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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