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도 못 받는 행정?… 제주 세외수입 관리 '엉망'

받을 돈도 못 받는 행정?… 제주 세외수입 관리 '엉망'
도감사위원회, 8일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등 부정 사례 적발
  • 입력 : 2023. 08.08(화) 16:42  수정 : 2023. 08. 10(목) 20:4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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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지방세외수입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18일간 제주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8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150여개 담당 부서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지방세외수입(지방행정제제·부과금 등)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등 9개 부서에서는 소관 공유재산 108개 필지가 밭작물 경작, 주택, 창고 부지, 목초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무단 점유돼 사용되고 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보존·관리 조치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와 한림읍 등 9개 읍·면에서는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총 148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 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를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행정시에서는 소방관서에서 통보한 '건축법 위반 의심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행정시에서는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매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정명령,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등(변상금) 미부과한 것과 관련해 무단 점유되고 있는 소관 공유재산 180개 필지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요구했다.

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인·허가 자료 미통보와 관련해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및 제주시 한림읍 등 9개 읍·면장에게 통보 누락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징수 부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위반(의심)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현장조사를 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4건의 행정상 조치(시정·주의·통보 등)와 18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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