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택배비 국토부장관이 조정 권고"… 도민 부담 덜까

"과한 택배비 국토부장관이 조정 권고"… 도민 부담 덜까
김한규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운임 산정 근거도 신고하도록 규정
  • 입력 : 2023. 08.09(수) 10:25  수정 : 2023. 08. 10(목) 20:4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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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택배비 산정 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과도할 경우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도민 등의 과도한 택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 상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는, 이로 인해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과다한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운임과 산정 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주도 역시 택배 추가 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모든 섬 지역에 부과되고 있는 '추가 배송비' 및 적정 도선료에 대한 부과 기준을 정부가 명확히 고시해 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비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라며 "국토부가 책임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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