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 등 범죄 예고 글 올리기만 해도 처벌"

"온라인에 살인 등 범죄 예고 글 올리기만 해도 처벌"
법무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법률 개정 추진
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는 행위도 제재
제주경찰, 청소년 살인 예고 글 작성 특별예방교육
  • 입력 : 2023. 08.09(수) 14:39  수정 : 2023. 08. 09(수) 15:1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국제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자 지난 7일 경찰이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온라인에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작성자를 처벌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련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등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같은 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서현역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검거된 작성자 중에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학교별 SNS와 학부모알림앱 등을 활용해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별 개학 일정에 맞춰 SPO를 통한 '흉악범죄 발생 예고글 게시' 관련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은 살인 예고글 등을 SNS에 올리는 것은 협박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해 사건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55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