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다빈도 진료항목 고시 개정
반려동물 양육가구 진료비 부담 완화 기대감
  • 입력 : 2023. 08.09(수) 16:23  수정 : 2023. 08. 10(목) 09:5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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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이 100여 개로 확대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동물의료업계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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