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전액 지원인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저조

"보험료 전액 지원인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저조
가입률 제주시 52%·서귀포시 60% 수준… 홍보·독려 필요
매년 7월 가입 시작 1년간 유지 한번 가입하면 지속 보장
  • 입력 : 2023. 08.10(목) 15:53  수정 : 2023. 08. 24(목) 11:2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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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누적 가입률이 50~60%대에 머물고 있어 홍보 강화 및 가입 독려를 위한 촘촘한 행정 지원이 시급하다. 특히 이 사업은 행정차원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시책으로 한번 가입하면 매년 갱신·연장되면서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모두의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10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은 제주시 52%, 서귀포시 60% 수준이다. 제주시 등록 중증장애인 9563명 가운데 5005명이 현재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 서귀포시는 3884명중 2337명이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앞서 서귀포시의 경우 2021년 1634명(42%), 2022년 2226명(57%)으로 매년 가입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좋은 시책임에도 가입률은 아직 저조해 보다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이 낙상 등에 의한 골절 진단·수술이 많아 이에 대한 보상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서귀포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지체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낙상사고를 당해 2년간 골절진단·수술비 30만원을 받았다. 중증신장장애를 가진 B씨도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골절진단·수술비 30만원을 보상 받았다.

최근 3년간 서귀포지역에서 이뤄진 보험료 지원 내역은 ▷2020년 22건(골절 22, 후유장애 1)·330만원 ▷2021년 6건(골절 5, 사망 1)·1050만원 ▷2022년 30건(골절 30)·690만원이다. 이 기간에 이뤄진 보험료 가입액은 2020년 2109만원, 2021년 2160만원, 2022년 2520만원이다.

양 행정시는 가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을 통해 추가로 받고 있다. 보장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이다. 가입대상은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관련법 및 보험사 가입 규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는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골절 발생위로금 20만원, 골절 수술 위로금 10만원, 화상 발생위로금 10만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가구에서도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과 협조를 통해 가입 안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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