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상담예약제… 제주교육청 "조례 상충 검토"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상담예약제… 제주교육청 "조례 상충 검토"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지침 담은 고시안 9월 공포·시행 예정
수업 방해 시 물품 분리 보관·해당 학생 교실 안·밖 분리 가능하도록
도교육청 "고시 확정 시 학생인권조례 등 검토… 이달 말쯤 대책 발표"
  • 입력 : 2023. 08.17(목) 15:56  수정 : 2023. 08. 18(금) 18:27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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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도내 6개 교육단체들이 교권 보호, 악성 민원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 사항이 담긴 자료를 들고 교육감실로 향하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오는 9월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 간에는 상담예약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나란히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고시안이 확정되면 제주도학생인권조례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교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일시·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해도 된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의 교실 안이나 밖 등 지정된 장소로 분리도 가능해진다. 특히 교육 목적 사용, 긴급 상황 대응 등을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겐 주의를 주고 이에 불응하면 물품 분리 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학생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때는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해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선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침해 행위 발생 시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 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과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유치원 규칙에 보호자 상담의 제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처음 마련된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검토를 거쳐 9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확정된 고시를 토대로 현행 학생 인권 조례, 교육활동 보호 등 조례와 상충되는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시안에 학생 인권 오·남용 예방책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내 6개 교육단체의 교권 보호, 악성 민원 대응책 요구 등에 대해 관련 TF 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 측은 "기존 제주도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해 TF를 구성하는 기본안을 만들었고 정식 발족 이전에 내부 협의는 계속 이어오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쯤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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